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
농협중앙회 회장연임을 비롯한 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들이 농협법 개정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도 고쳐지는 농협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들이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중앙회장 연임과 중앙회 지방이전 등의 민감한 내용들 담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윤재갑 의원, 김승남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해 심의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금),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각 지역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 21일 주간인 다음주부터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는 2019년 90억 원(43건), 2020년 25억 원(36건), 2021년 57억 원(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올해 6월에만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 52억 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 90억 원 규모의 허위 매입 횡령 사고, 서울 중앙농협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대형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또 지역농축협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당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부당대출 건수도 총 6건(14억 원 규모)이 발생했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